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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7.

[질의회신]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 제 목 ]
합병시 과세이연된 채무면제익의 일시 익금 환입 여부 
[ 요 지 ]
화의인가 결정을 받아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아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 합병하고, 질의 법인인 합병법인이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포함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될 때까지 합병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 회 신 ]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출자로 전환받은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합병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을 받고, 같은 조 제4항의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와 갑법인(피합병법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합병이 감법인의 사업을 해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동 규정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2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채무출자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결손금에의 충당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4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이라 한다)
 ③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 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집행기준 44-0-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과세】
구  분
2010.6.30 이전
2010.7.1 이후
과세대상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소득금액계산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과세특례
과세이연요건 중 ①, ② 요건 충족시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단, 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 합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1998.12.28, 법률 제5584호(조세특례제한법)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46012-3354, 1998.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70-210, 1998.08.05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및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6 제2항 제1호, 동법 제40조의7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재법인46012-60, 2001.03.15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출자로 전환받은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합병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2017. 8. 6.

[질의회신] 아파트 관리사무소 비용에 대한 내부감사 요령

질의 :
관리사무소 들어간 비용 명세서를 달라고 하여  검토해보니 인터넷 최저가
대비해서는 비싸지만 그걸로 인해 지적하기엔 애매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명세서 확인시 감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해야하는지
아시는분 있다면 조언부탁드립니다

회신:
안녕하세요!
아파트 감사 전문 회계사 이민우입니다.

제 소견을 답변으로 달기 이전에 논의 내용을 "경비처리 결과에 대한 감사 요령"으로 한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발생일자와 전표처리일자 간 차이가 많이 나면 안됩니다. 실무상 발생 전표를 누적해서 한번에
   처리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발생 즉시 전표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실무 형편을 고려하여 rule을 정하시고 그 rule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악의 경우 7월에 발생한 비용을 8월에 전표처리, 부과역시 8월분에 섞여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거래 건별 나눠서 회계처리하고 있는지 유무 확인
  - 예를 들어, 2월 17일에 3건의 지출이 있었고 각 500원, 1000원, 1500원 지출이었다면
    이를 각각 구분하여 처리해야지, 1건으로 전표처리하는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 만일 예금 거래인 경우 실제 제예금 흐름(거래내역)과 관련 계정과목
    대사가 용이하지 않습니다. 관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건별 전표처리, 그리고 그 건별
    증빙 set(가장 기본적은 set은 회계전표 + 지출결의서 + 증빙)을 구비함이 타당합니다.

3. 이전 거래에 연속한 건에 대한 증빙 관리 현황 검토
   - 예를 들어 아파트개보수 공사 경우 통상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형태로 대금을 지불하는데
   - 계약금 지급 단계에서는 관련 문서 set(입대위결의 내용, 입찰공고문, 견적서, 입찰내역,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모두 구비하여 첨부하나, 중도금 및 잔금 지급 단계에서는 이를 생략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이러한 경우 업무 인수인계가 용이하지 않고(사실 이런 점 때문에 회계담당자가 자주 변경됨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이를 감사하는 분께서도 history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아 적절한 지출인지 판단이 곤란합니다.
   - 따라서 중도금 및 잔금 단계의 증빙 set에서도 계약단계의 set을 연결할 수 있도록 요약된 내용을 증빙으로 
     구비하든지 아니면 full set을 다시 증빙으로 첨부하여 두든지 하심이 이상적인 관리의 모습입니다.

4. sampling 등에 의한 최저가 검색은 매우 바람직하셨습니다.
  만일 구매금액과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사유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합니다. 혹시 거래처로부터 pay back 받을
  유인이 있는지 ? 혹은 가라증빙(?)을 만든건 아닐지 ? 등 인터뷰를 통해 어느정도 확인가능하실 것 입니다.

5. 한 건의 거래별로 다음의 문서가 full set으로 구비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 (아파트는 주로 구입하는 입장이므로) 구매 관련 프로세스별 산출되는 문서 set으로 고민해봤습니다.
 - 구매요청서(명칭에 불구하고 필요 물품, 자재 구입 승인 관련 문서입니다) → 거래처별 견적 요청서 → 
    발주요청서(품목별 수량*단가 기재 必) → 견적서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납품확인서 → 지출결의서 → 지출증빙
 - 각 문서에는 책임자인 관리소장 및 입대위회장 직인이 필요합니다(다만, 편의상 입대위회장 직인은 전결규정으로 대체가능)
 - 각 문서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sampling에 의하여 작성주체에 유선으로 사실확인 등 해보면 좋을 것 입니다.

6. 현금 처리 비율을 줄여야 합니다.
 - 소액건 경우 제예금 + 체크카드, 상대적으로 큰 금액은 반드시 통장거래를 rule로 정하고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요.
 - 사정상 정말 현금거래밖에 안되는 경우 되도록이면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도록 하십시요.

7. 마일리지 등 관리 방안
  - 마일리지 관리대장을 별도 관리하면 좋을 것 같으나
  - 마이너한 문제이므로 pass하셔도 큰 문제는 안될것입니다. 어쨌든 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라 발생한 마일리지 등이
    혹시나 관리사무소 직원 개인에게 귀속된다면 이를 "직원 복지" 문제로 넘기실지 등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결정할
    문제로 보입니다.

8. 증빙 검토시 세무상 문제역시 함께 고려하십시요.
   잘아시겠습니다만, 현행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인정되는 증빙의 유형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기명식선물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및 통장이체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위의 유형은 상식적으로 누구나 적격 증빙이라 볼 것이나) 간이영수증은 3만원까지만 인정됨을 기억하세요.
   3만원을 초과하는 건을 간이영수증 여러장으로 끊어서 마련을 했다면 세무상 문제는 없겠으나
   해당 거래자체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네요. 체크카드로 결제해도 될 것을..

9. 카드 증빙 경우 카드 번호 확인 등
   혹시나 개인카드 결제(추후 연말정산 공제 의도 ?)후 대금을 관리사무소로부터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상으로 관리사무소 업무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다면 증빙 인정은 될 것이나 내부 관리 관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전표처리된 내용 상 흐름과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대금은 개인에게 지급되고 개인이 물품대를 직접 지급한 것이니까요)

10. 이것은 조금 기우 일 수 있으나 입찰 등에 의하지 않은 소액거래 역시 특정 거래처에 집중되었다면
    그 사유에 대해서는 확실히 확인함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입대위를 위한 문구류, 음료 등의 구입이
    지속적으로 A라는 업체를 통해서 거래되고 있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해당 거래처와 직원간 리베이트 등이
    있을지 고민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거의 가능성이 없어보입니다 ^^;;;, 사실 실무상 한 업체와 계속 거래가
    편하긴 하니까요)

생각나는 선에서 이정도로 마무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2017. 8. 1.

임대주택 감사비용


 질의:임대주택 감사비용 


임대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에게 감사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동시행규칙 동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동규칙 제7조 제8항에 의하면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용부담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주정 2002.5.29.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2017. 7. 25.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 제 목 ]
토지와 건물 일괄매매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과세표준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1. 사실관계

 ○위 질의자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타 법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거래가액은 585억원으로 건물(공장)에 대해서는 철거 예정이므로 거래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건물 멸실 신고는 매도인의 명의로 하되 건물의 철거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내 편입토지에 대해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수완료시 철거할 예정임

  -또한, 지자체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를 득한 상태이며,질의자는 당초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 표시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제과-611, 2013.06.28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 법규부가2012-49,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 제 목 ]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 요 지 ]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회 신 ]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삼46015-10522, 2001.10.23)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522, 2001.10.23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 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현재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 진행 중에 있음

○ 아파트 사업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A법인 소유의 부동산(토지와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매도자(A법인)・매수자(당사)간 합의에 따라토지가와 건물가를 매매계약서에 구분 표시하여 2014년 11월 일괄구입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정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인은 물류유통업체로서 본 건물이 노후화되고 물류창고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인근에 새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본 건물은 일부 창고기능만 유지하고 있음

○ 당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본 부동산(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본 건물은 구입 후 전혀 사용계획이없으며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이 종료됨과 동시에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음

○ 본 건물의 철거소요비용은 1억원 가량 예상되며, 매도자의 장부가액은 25백만원이며, 이러한 제반사정등을 감안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건물가액은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에 구분 표시함


2. 질의내용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1억원으로 구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2017. 7. 13.

[회신] 회생절차 개시와 경매절차 관계

대표님, 안녕하세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사항
 - 회생절차 개시 전 진행중이었던 강제경매 건은 회생절차 개시 후 처분이 가능한지 ?

2. 검토결과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음의 두 가지 case에 대해서
    강제경매 건 중단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 회생절차개시 전 (신청단계) - 타당성을 따짐.
        - 이해관계자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경매 중단 가능
        - (반대로) 이해관계자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보전처분 가능

     2) 회생절차개시 후 - 타당성을 따지지 않음.
        - 경매 중단.

  - 대표님의 경우 2017년 5월 1일부로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인가받았으므로,
    신청일 2017년 3월 29일부터 2017년 4월 30일사이에 진행된 건의 경우에는
    타당성을 고려하여 경매 중단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하였을 것 입니다.

  - 이에 대해서 실무 상 경험적 견해(길기수 이사님 의견)로는
    "회생개시 전 진행된 건에 대해 잔금 청산 여부"가 관건이라고 합니다.
    잔금까지 모두 치룬 경매 물건을 낙찰받은 제3자는 선의의제3자로 간주되고
    해당거래는 정상 거래로 판단되므로 실질적으로 그 물건에 한하여 중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법원이 판단하기에 특별히 채무자가 회생하기에 필수불가결한
    성격의 보유 자산인지를 따져서, 중단 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성 요건).

    하지만, 만일 잔금 청산 이전 상태로 존속된 상태에서 채무자 본인의 판단 또는 법원의
    직권으로 판단컨데 회생절차를 위하여 처분을 중단해야 하는 물건이라면
    회생절차개시전 조사 단계에 이미 처분 중단 명령을 내렸을 것 입니다.

  - 결론적으로 대표님께서 문의하신 물건(전북 부안군 간촌리 및 격포리)은
    회생절차개시(2017.05.01) 이전에 잔금 청산 완료, 소유권 이전된 건으로
    정상적으로 처분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산리 부동산 및
    화물차 경우에는 2017.05.08에 낙찰된 물건으로 법원 직권에 의하여
    "채무자 회생에 필수불가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을 이유로 보전처분을 허용하였고,
    본 회신 기준일(2017.07.14) 현재 잔금 청산 및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경매 중단 상태에 있는 물건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참고자료

제2장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조문체계도버튼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③ 삭제  <2014.5.20.>

  • 조문체계도버튼
  ①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漏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채무자가 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법원에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법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5.20.]

  • 조문체계도버튼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절차의 비용으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 또는 회생위원은 언제든지 채무자에게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상황의 조사, 시정의 요구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그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 조문체계도버튼
  • 연혁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4.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5.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이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중지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③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기각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는 속행된다.
④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내지 제47조는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가 제592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 제593조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 조문체계도버튼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과 동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이하 "이의기간"이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월 이하이어야 한다.
2.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이 경우 그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2항 각호의 기일을 늦추거나 기간을 늘일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서에 결정의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의 주문
2. 이의기간
3. 개인회생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
4.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②법원은 다음 각호의 자에게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과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하며, 제2항의 규정은 변제계획안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 조문체계도버튼
  ①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92조 및 제593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1항의 즉시항고가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④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즉시항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야 한다.
⑤항고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래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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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즉시 그 주문을 공고하고 다음 각호의 자에게 그 결정의 취지를 송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2.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3.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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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혁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3.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 다만, 소송행위를 제외한다.
4.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③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된 절차 또는 처분의 속행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취소의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기간 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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