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정관(예시)
【유의사항】
각조의 앞에『※』표시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본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회계법인(○○會計法人)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Accounting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에 관한 업무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立案 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상기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출판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
※제3조(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에 둔다.
②이 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사무소를 둔다.
1. ○○광역시
2. ○○시
3. ○○군
※제4조(자본금의 총액) 이 법인의 자본금의 총액은 ○○억원으로 한다.
(총액은 5억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사원․출자와 이사
※제5조(출자 1좌의 금액)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출자)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는 별첨1.과 같다.
(사원은 3인이상을 두어야 하며, 50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초과시 법원인가要)
※제7조(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인 공인회계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별첨2.와 같다.
(이사는 3인이상을 두어야 하며, 사원이 아닌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제8조(결손금의 補塡)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한다.
◎제9조(他法人출자의 제한등) 이 법인이 他法人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경우에는 그 출자하거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상법 제556조 인용,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加重할 수 있으며, 기존 사원간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원의 가입 및 탈퇴등) ①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가 특별결의 사항인 것을 고려할 때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이 합당함
②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이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원의 퇴직금) 사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써 정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하며, 이 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總會日 1주일전에 總會日과 총회소집의 목적등을 각 사원에게 서면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사원 數人의 출자좌수의 합계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원의 연명으로 會議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①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특별결의는 총사원의 半數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권에 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사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자좌수가 많은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사원총회의 의사록) 사원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그 의사록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 업무집행등
※제19조(임원) 이 법인은 대표이사 1인과 이사 2인이상을 두며, 감사 1인이상을 둘 수 있다.
(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님)
※제20조(선임) 대표이사와 이사(및 감사)는 사원인 자중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를 선임한다.
◎제21조(임기)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또는 그이하,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 임기는 3년임)
※제2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법인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님)
◎제24조(업무집행) ①이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이 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25조(競業의 금지)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품질관리와 준법감시인) ①이 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 및 기타 업무에 질적인 향상과 감사의견 형성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내용을 자체 심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실을 두며, 품질관리실에는 1인 이상의 품질관리 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실은 매년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실은 회계감사 및 기타 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이 법인은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및 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준 법감시인을 둔다.
◎제27조(윤리위원회등) ①이 법인은 윤리행동규범을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이 법인은 윤리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발견 및 시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사무국을 둔다.
③이 법인은「공인회계사법」및「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윤리강령과 독립성의 준수에 관한 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윤리규정을 정한다.
제5장 계 산
◎제28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내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를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고,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비치․공시한다.
1. 회계법인의 주소 및 상호 등 개요
2. 이사․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세무대리 및 경영자문등 주요 업무별 보수총액
5.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현황
6.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7.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과거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결과
◎제31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이 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한다.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이 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다.
제33조(이익금의 처분) 이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4조(이익배당) 이 법인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다만, 본조의 이익배당금은 업무수행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여 성격의 상여금을 분배한 이후의 이익배당금을 의미한다.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35조(장부의 열람) 이 법인의 사원은 언제든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36조(해산사유) ①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사원총회의 결의
2. 합병
3. 등록의 취소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기 각호 이외의 해산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37조(예치금) ①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이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준비금은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반환 받을 이사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환 받을 이사는 해산 당시의 이사로 하고, 그 금액은 해산 당시의 출자비율에 의한다.
제38조(자산의 처분) ①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자산의 처분방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후의 잔여재산은 법인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9조(청산인) 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의 방법) 이 정관의 변경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41조(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원총회․이사회․품질관리실․윤리위원회․윤리사무국을 포함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등록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0×. ×. ×
○ ○ 회 계 법 인
(이하 전사원이 기명 날인 함)
사 원 ○ ○ ○
사 원 ○ ○ ○
사 원 ○ ○ ○
사 원 ○ ○ ○
사 원 ○ ○ ○
[별첨1]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5.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별첨2]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5.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유의사항】
각조의 앞에『※』표시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며, 기타 사항은 본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바람.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회계법인(○○會計法人)이라 한다. 영문으로는 ○○ Accounting Corporation이라 표기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회계감사업무
2. 회계에 관한 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에 관한 업무
3. 원가계산업무
4. 법인설립․청산에 관한 회계 및 내부통제구조에 관한 立案 업무
5. 세무에 관한 대리 또는 자문업무
6. 경영자문․신용조사 및 평가업무
7.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평가업무
8. 기업매수 및 합병에 관한 업무
9. 경영․경제정보의 조사수집 및 분석업무
10. 전산용역에 관한 업무
11. 기타 공인회계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와 상기 각호에 부대되는 업무
(출판업무를 사업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향후 개별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신고)
※제3조(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①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시에 둔다.
②이 법인은 다음과 같이 분사무소를 둔다.
1. ○○광역시
2. ○○시
3. ○○군
※제4조(자본금의 총액) 이 법인의 자본금의 총액은 ○○억원으로 한다.
(총액은 5억원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장 사원․출자와 이사
※제5조(출자 1좌의 금액) 출자 1좌의 금액은 5천원으로 한다.
(금액은 5천원이상으로 한다.)
※제6조(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출자) 사원인 공인회계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는 별첨1.과 같다.
(사원은 3인이상을 두어야 하며, 50인을 초과하여서는 안됨. 초과시 법원인가要)
※제7조(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이사인 공인회계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는 별첨2.와 같다.
(이사는 3인이상을 두어야 하며, 사원이 아닌 자는 이사가 될 수 없음)
※제8조(결손금의 補塡) 직전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5억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미달한 금액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6월이내에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사원의 증여로 이를 보전하거나 증자한다.
◎제9조(他法人출자의 제한등) 이 법인이 他法人에 출자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할 경우에는 그 출자하거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한 금액의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타인을 위한 채무보증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기자본중 손해배상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이 5억원이상인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타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제10조(지분의 양도) 사원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상법 제556조 인용, 정관으로 양도의 제한을 加重할 수 있으며, 기존 사원간의 지분양도에 관하여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11조(사원의 가입 및 탈퇴등) ①사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표이사의 추천을 받아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지분의 양도가 특별결의 사항인 것을 고려할 때 특별결의에 의하는 것이 합당함
②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탈퇴된다.
1. 공인회계사법 제9조에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이 취소된 때
2.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규정에 의하여 직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본인의 신청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사원의 퇴직금) 사원이 탈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내규로써 정한다.
제3장 사원총회
※제13조(사원총회) 사원총회는 사원으로 구성하며, 이 법인의 사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이내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총회의 소집) ①사원총회는 대표이사가 總會日 1주일전에 總會日과 총회소집의 목적등을 각 사원에게 서면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②사원 數人의 출자좌수의 합계가 자본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원의 연명으로 會議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감사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결의방법) ①사원총회의 결의는 총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 과반수의 찬성(또는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지는 사원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②특별결의는 총사원의 半數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4분의 3이상을 가지는 자의 찬성으로 한다.
※제16조(의결권) 각 사원은 출자 1좌에 대하여 1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의결권에 대하여 다른 정함을 할 수 있음)
※제17조(의장) 사원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유고인 때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사를 지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자좌수가 많은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사원총회의 의사록) 사원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 출석한 이사와 함께 기명날인하여 그 의사록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비치한다.
제4장 임원, 업무집행등
※제19조(임원) 이 법인은 대표이사 1인과 이사 2인이상을 두며, 감사 1인이상을 둘 수 있다.
(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님)
※제20조(선임) 대표이사와 이사(및 감사)는 사원인 자중에서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결의(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를 선임한다.
◎제21조(임기) 대표이사와 이사의 임기는 3년(또는 그이하, 감사의 임기는 ○년)으로 한다.
(참고로 주식회사의 경우 임기는 3년임)
※제22조(대표이사)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제23조(감사의 직무) ①감사는 이 법인의 회계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이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감사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감사록에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監事는 필수기관이 아님)
◎제24조(업무집행) ①이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를 행한다.
②이 법인이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에 회계법인명의를 표시하고 대표이사가 기명날인한다.
◎제25조(競業의 금지)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이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26조(품질관리와 준법감시인) ①이 법인이 수행하는 회계감사 및 기타 업무에 질적인 향상과 감사의견 형성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업무내용을 자체 심리하기 위하여 품질관리실을 두며, 품질관리실에는 1인 이상의 품질관리 요원을 두어야 한다.
②품질관리실은 매년 이사 및 소속공인회계사의 연수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품질관리실은 회계감사 및 기타 업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④이 법인은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회계감사 및 비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관련법규를 준수하도록 사전 또는 상시적으로 통제․감독하는 준 법감시인을 둔다.
◎제27조(윤리위원회등) ①이 법인은 윤리행동규범을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②이 법인은 윤리규정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발견 및 시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사무국을 둔다.
③이 법인은「공인회계사법」및「공인회계사윤리기준」에 의해 요구되는 윤리강령과 독립성의 준수에 관한 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하는 윤리규정을 정한다.
제5장 계 산
◎제28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재무제표의 작성 및 제출) ①이사는 매결산기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감사가 있는 때에는 이사는 정기총회일로부터 4주간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제2항의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3주내간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보고서의 제출) 매 사업연도 종료후 3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1에 관한 사항를 기재한 사업보고서를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하고, 2년간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 비치․공시한다.
1. 회계법인의 주소 및 상호 등 개요
2. 이사․사원 및 소속 공인회계사 현황
3.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
4. 최근 3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세무대리 및 경영자문등 주요 업무별 보수총액
5. 손해배상준비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현황
6. 최근 3년간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중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 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항
7. 회계법인(이사와 소속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의 과거 3년간 업무와 관련된 소송결과
◎제31조(손해배상준비금의 적립) 이 법인은 공인회계사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한다.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이 법인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한다.
제33조(이익금의 처분) 이 법인은 매사업연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34조(이익배당) 이 법인의 이익배당금은 매 결산기말일 현재의 사원에게 그 출자좌수의 비율에 따라 배당한다. 다만, 본조의 이익배당금은 업무수행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성과급여 성격의 상여금을 분배한 이후의 이익배당금을 의미한다.
(정관에 달리 규정할 수 있음)
제35조(장부의 열람) 이 법인의 사원은 언제든지 사유서를 첨부하여 회계에 관한 장부 및 기타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대표이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해 산
※제36조(해산사유) ①이 법인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해산한다.
1. 사원총회의 결의
2. 합병
3. 등록의 취소
4. 파산
5.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상기 각호 이외의 해산사유를 별도로 정할 수 있음)
②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37조(예치금) ①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이사는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합병의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준비금은 존속 또는 신설되는 회계법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하는 경우 반환 받을 이사와 그 금액을 지정하여야 하며, 반환 받을 이사는 해산 당시의 이사로 하고, 그 금액은 해산 당시의 출자비율에 의한다.
제38조(자산의 처분) ①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법인자산의 처분방법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후의 잔여재산은 법인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사원에게 분배한다.
◎제39조(청산인) 이 법인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다.
제7장 보 칙
◎제40조(정관변경의 방법) 이 정관의 변경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원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다.
◎제41조(기타)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원총회․이사회․품질관리실․윤리위원회․윤리사무국을 포함한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등록을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 ○○회계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한다.
200×. ×. ×
○ ○ 회 계 법 인
(이하 전사원이 기명 날인 함)
사 원 ○ ○ ○
사 원 ○ ○ ○
사 원 ○ ○ ○
사 원 ○ ○ ○
사 원 ○ ○ ○
[별첨1]
사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출자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5.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출 자 좌 수(출자금액) ○○○○좌
(○○○○○○○원정)
[별첨2]
이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1.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2.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3.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4.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
주 소 ○○시 ○○동 ○번지
5.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123456-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