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련 법률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
| 법률 | 제14조 | ||||||||||||||||||||||||
| 1항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1)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 ||||||||||||||||||||||||
|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 |||||||||||||||||||||||||
| 이 경우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지정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 |||||||||||||||||||||||||
| (1) | 시행령 | 제21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등 | ||||||||||||||||||||||
| 공시대상기업집단은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 |||||||||||||||||||||||||
|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새로 설립된 회사로서 직전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일 현재의 납입자본금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 |||||||||||||||||||||||||
|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은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제외(2)한다. | |||||||||||||||||||||||||
| (2) : 자산총액 중 50% 정도가 회생 등 비정상 회사로 구성된 경우 등… SM과 관계 없을 듯. | |||||||||||||||||||||||||
| 5항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인 회사를 제외한다)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에 따라 수정한 대차대조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