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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 요약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을 받고, 같은 조 제4항의사업의 폐지 또는 해산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않은 채무면제이익을 전액 익금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사와 갑법인(피합병법인, 출자전환 채무면제이익의 과세이연을 받은 법인)의 합병이 감법인의 사업을 해산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②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 또는 파산법에 의한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채무를 출자로 전환받음에 따라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정리계획인가, 화의인가 또는 강제화의인가의 결정 및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에 채무를출자로 전환하는 조건에 의한 채무의 면제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약정여부에 관계없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과 관련한 채무의 면제액을 포함한다)에는 그 면제받은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출자전환채무면제익은 당해 사업연도 및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법인세법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여야 하며, 충당된 결손금은 동법 제13조제1호, 제18조제8호 및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과세표준계산상 공제된 금액으로 본다.<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동 규정 삭제>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거나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및 제7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제12조(정리계획인가등의 결정을 받은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채무를 면제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5.12.31, 법률 제783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9조(채무출자전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44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의 결손금에의 충당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44조제2항 후단 및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 이라 한다)
③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내국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하는 경우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 제44조의2제1항 후단, 제44조의3제2항, 제46조의2제1항 후단 또는 제46조의3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세무조정사항 이라 한다)의 승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46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거나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세무조정사항(분할의 경우에는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세무조정사항에 한정한다)은 모두 합병법인등에 승계
2. 제1호 외의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모두 합병법인 등에 미승계
○법인세법 집행기준 44-0-4【합병시 피합병법인의 과세】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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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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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7.1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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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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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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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손익에 대한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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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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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합병대가의총합계액 -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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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받은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합병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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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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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이연요건 중 ①, ② 요건 충족시 합병대가 중 합병교부주식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단, 교부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큰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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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적격합병요건을 모두 갖춘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계산할 수 있다.
②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완전자회사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적격 합병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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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 이라 한다)로부터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자산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은 자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해당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3.제1항에 따라 자산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가 아닌 경우.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면한 세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등 과세특례】
[1998.12.28, 법률 제5584호(조세특례제한법)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파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2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5조, 제11조,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94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54, 1998.11.0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법인이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합병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폐지로 보는 것임
○ 재재산46070-210, 1998.08.05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제1항 및 제40조의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개인주주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법인이 주주등으로 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아 법인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당해 법인이 증여(무상)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조의6 제2항 제1호, 동법 제40조의7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재법인46012-60, 2001.03.15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채무감소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화의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이 출자로 전환받은 채무의 일부를 채권자로부터 면제받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에 따라 그 채무면제익 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한 후,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와 같이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출자전환채무면제익 전액을 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기 전에 「법인세법」 제44조 제3항에 따라 합병된 경우로서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제1호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고 피합병법인의 합병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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