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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7. 23.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개발

지자체에서 아파트 관리비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관리비 절감효과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스템을 개발했다.

경기도는 아파트 단지별 전기세와 입찰계약 금액 등 관내 아파트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개발, 검증작업을 완료했다고 지난달 2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것으로, 경기도내 아파트 관리비 47개 항목 요금과 각종 입찰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 다른 단지에 비해 관리비나 수선비가 높은 단지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 시스템 개발 후 부당한 관리비 집행이 의심되는 안양시 소재 아파트 2개 단지와 입찰 및 공사 부조리가 의심되는 광명시, 수원시, 안양시 아파트 각 1개 단지를 대상으로 현장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공사비 위법사례 부분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조리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온 광명시 등 3개 단지에서는 옥상방수 또는 재도장 공사를 실시하면서 입찰공고문에 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진행, 입찰비리 지수 최상위 업체인 A사 등부조리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들은 공사물량과 단가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우레탄 방수 두께를 표준 두께 3㎜ 이상의 절반인 1.5㎜ 내외로 시공하는 등 공사내역서상 일부공정을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수, 도장 등을 시공하는 전문건설공사는 동종 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는 현행 법률을 위반했으며, 계약서에 공사범위를 정하지 않고 단가를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는 공사비 산출내역서 표준양식도 재료비와 노무비만 산출하는 별도 양식으로 바꿔 시장가격을 확인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관리비 위법사례 부분에서는 안양시내 공동주택 중 준공연도와 세대수가 유사한 단지를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해 관리비리지수가 가장 높은 단지와 낮은 단지를 비교, 그 결과 비리지수가 높은 단지의 관리비 부당 집행금액이 34개월간 약 9억4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관리비 중 시간외 수당을 직원 1인당 약 3.1배 더 지급하고 장기수선계획 없이 장기수선공사 비용을 수선유지비에 포함시켜 세대당 약 2.25배 추가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도는 비리 아파트 단지 및 공사 사업자 부조리 사례에 대해 사법기관에 추가 조사와 수사를 의뢰하며, 분석결과에 따른 감사매뉴얼을 작성해 관내 시·군에 보급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 전국 확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공동주택(아파트)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돼 전국 표준모델이 될 전망이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전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 공공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공공데이터의 제공과 이용활성화 계획 심의와 집행 실적 평가, 점검 등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표준화 하는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2월 정부3.0(공공부분 빅데이터) 사업으로 행정자치부에 '공동주택 관리비 부조리 분석방안'을 제안해 공식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후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동주택관리민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한전 및 상수도사업소 등 42개 유관기관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분석하는 '공동주택 부조리 분석 모델'을 개발했다.
 
분석 모델 개발 후 도는 안양시 등 도내 5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해 특정업체 낙찰을 목적으로 과도하게 입찰참가 조건을 제한하거나 인건비 과다 지급 등의 방법으로 부조리를 저지른 사례들을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부조리지수가 높은 공동주택을 찾아내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도 단지별 관리비 변화 추이를 모니터링해 자발적 자정노력이 부족한 공동주택도 감사에 포함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7. 7. 21.

‘적당히 하는 감사’가 만든 저축은행 사태

'적당히 하는 감사'가 만든 저축은행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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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최종학 서울대 교수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회계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회계를 통해 본 세상'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통해 독자들이 회계를 좀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비즈니스에 잘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2011년 여름부터 시작된 저축은행 부실 사태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곳으로 매각됐다. 이들 저축은행은 대주주가 차명으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막대한 자금을 불법으로 대출했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은행의 대주주가 특수목적법인을 무려 120여 개나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부산저축은행은 이들 법인에 총 5300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빌려줬다. 이렇게 받은 자금을 이용해 특수목적법인들은 전국 각지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산저축은행 전체 대출금의 60%에 달하는 금액이 부동산 관련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출됐을 정도다.

 

2000년대 초중반, 정부 주도로 전국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붐이 일면서 국내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뛰어오르던 부동산 가격은 2006년 정점을 찍었다. 저축은행을 포함한 많은 건설사들이 아파트 건설 및 부동산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이때다. 그러다 2008년 여름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려 특수목적법인들이 벌인 사업은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 당연히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했다. 저축은행 부실이 여기서 비롯됐다.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했다. 저축은행에 돈을 맡긴 일반인들은 원금조차 돌려받을 수 없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최대 5000만 원까지만 원리금을 보장한다.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돌려받기 어렵다.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에 대한 비난

비리의 직접 당사자인 저축은행 대주주나 직원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공인회계사에 대한 비난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감원 출신 전직 공무원들이 부실 저축은행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었는데도 오히려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금융감독원 현직 직원이 저축은행 부정을 적발하고도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사례도 드러났다.

 

부산저축은행의 경우 자기자본비율인 BIS 비율이 최소 기준인 5%에 미치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이 예외기준을 만들어 적용한 점이 문제가 됐다. 부산저축은행은 2008년 부실 저축은행인 대전저축은행을 인수, 자회사로 편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회사가 떠안고 있는 부실을 BIS 비율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특혜를 받았다. 부산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질 당시 외부로 공표된 BIS 비율은 5.13%로 정상에 해당했지만 자회사 부실을 반영할 경우 부채가 자산을 216억 원이나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였다. BIS 비율이 0 미만이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합법적으로 분식회계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부실덩어리 은행이라는 것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BIS 비율이 기준보다 높으니 안전하다고 믿고 투자했다가 손해를 보게 된 셈이다.

 

비난이 빗발치자 대통령이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감독원을 불시에 방문해 강하게 질책했다. 현행 금융감독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금융감독원에만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청와대 내부에서도 별도 태스크포스 조직을 꾸린 것으로 전해진다.

 

논의 대상을 공인회계사로 돌려보자. 공인회계사의 경우 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도 이러한 부실 상태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부실하게 수행했기 때문에 심각한 분식회계를 잡아내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공인회계사도 사건의 공범으로 봐야하며 법적 처벌은 물론 손해배상도 요구하겠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회계사들은 "감사 대상 회사가 작심하고 장부를 조작하면 짧은 감사시간 동안 밝혀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한다. 회계사들이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출 장부만 보고 특수목적법인의 차명 여부를 밝혀낼 수는 없다는 논리다. 또 저축은행을 감사한 것이지 대출처인 특수목적법인을 감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수목적법인이 어느 곳에 자금을 집행했는지까지 살펴보는 것은 감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발한다. "범인을 못 잡았다고 경찰을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물론 회계사들의 논리가 틀린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규모의 부정 대출을 단행한 저축은행을 감사하면서 거의 모든 회계법인이 공통으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으로 볼 수 없다. 결국 회계사들이 고의적으로 부정을 눈감아주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감사가 철저하지 못했다는 추론 정도는 불가피하다.

 

회계부정이 되풀이되는 이유

'회계부정'을 이야기할 때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컸던 2001년 미국 엔론(Enron) 사건을 빼놓기는 어렵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잊을 만하면 한 차례씩 회계부정 사건이 발생한다. 2000년대 초반에는 대우, 현대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다. 2010년 들어서는 상장 폐지된 기업 가운데 시가총액이 가장 컸던 네오세미테크의 분식회계 사건이 있었다. 2011년에는 한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 회사로 유명한 중국고섬이 상장 두 달 만에 거래정지되는 사태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 회계사들은 입을 모아 "감사시간이 너무 짧아 문제를 발견하기 쉽지 않다"고 말한다.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변명과 완전히 같다.

 

회계부정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관련 회계사들이 처벌을 받거나 회계사 손해배상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사후 처리가 있곤 했다. 그런데도 비슷한 유형의 회계분식 사건들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되는 것을 보면 회계사를 처벌하거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다른 원인이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공부 못하는 자녀를 공부하도록 하겠다고 몽둥이를 들거나 벌을 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처음 얼마쯤은 부모의 눈치를 보느라 자녀가 조금 더 공부를 할 수 있겠지만 공부를 못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닦달해도 만족스러운 성적을 받기 힘들다. 회계사를 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시험 점수를 올리겠다고 자녀를 몽둥이로 겁주는 것과 같다.

 

부실 감사 문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어떻게 하면 짧은 감사시간을 늘려 회계사들이 감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없었기 때문이다. 감사시간이 획기적으로 늘어나지 않으면 회계사들을 아무리 압박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1

 

현재 감사 시장은 자유경쟁 시장이다. 기업들은 감사수임료를 낮게 제시한 회계법인을 골라 감사를 맡긴다. 회계법인 간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감사수임료가 높아질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회계법인들은 보유한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는 수임료를 싸게 받더라도 일감을 따내는 편이 유리하므로 감사수임료를 높게 제시하지 못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감사의 질적 가치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싼 값에 감사를 하겠다는 회계법인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즉 감사 품질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수임료를 싸게 제시한 회계법인이 경쟁에서 이긴다. 소비자가 품질을 따지지 않고 가격만으로 제품을 선택하면 최저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당연지사다.

 

[단독] '아파트 관리비'가 기가막혀


 [단독] '아파트 관리비'가 기가막혀

`난방열사`가 불붙인 비리 복마전…이번엔 `100시간 감사` 회계담합 논란

·         김태준,나현준 기자

·         입력 : 2016.07.01 17:31:00   수정 : 2016.07.02 14:18:18기사의 0번째 이미지

"예전에는 70만원이면 회계 감사보고서를 바로 뚝딱 만들어 줬는데, 왜 이제는 250만원이나 달라는 겁니까? 하루면 되지 무슨 100시간이나 걸려요." 

공인회계사 A씨는 지난해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게서 가격이 비싸다는 이유로 외부감사 일감을 빼앗겼다.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내려온 감사품질 지침을 준수한 것이지만 퇴짜를 맞은 것이다. A씨는 "담합 논란으로 회계사회가 지난해 지침을 철회하자 요즘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싼값에 대충대충 해준다" "시간을 들여 감사를 꼼꼼하게 하면 줄줄 새는 관리비를 막아 주민들에게 더 도움이 될 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014
년 연예인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살던 아파트의 난방비 비리를 폭로하면서 촉발된 아파트 관리비 외부감사 문제가 회계사 담합 논란을 계기로 또 다른 고비를 맞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서울사무소 소속 조사관을 서울 충정로 공인회계사회 본회 사무실로 보내는 등 담합 혐의에 대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인 회계사회가 일방적으로 최소 시간을 100시간으로 정해서 감사비를 올린 것은 가격 담합 소지가 있고, 주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태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속한다" "둘 이상 사업자가 공동으로 모인 사업자단체가 지역을 분할하거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회계업계에선 국토부가 주택법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3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외부감사를 의무화한 이후 유일하게 존재했던 지침이 사라져 감사비 저가 수임, 부실 감사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회계사회는 지난해 4월 회원들에게 아파트 감사 시 회계사 3인 이상, 최소 100시간(현장감사 60시간) 이상을 투입할 것을 권고하고 미준수 시 제재하는 내용의 지침을 내렸다.하지만 감사시간 투입이 늘어나자 단지당(710가구 기준) 평균 감사비가 기존 7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로 올라갔다

기사의 1번째 이미지

껑충 뛴 비용에 아파트 입주자 대표단체들의 불만이 쏟아졌고, 2~3개 단체가 지난해 초 공정위에 진정서를 냈다. 공정위가 기초 조사에 나서자 부담을 느낀 회계사회는 지침을 철회하고, 일선 회계사 사무소 등에 통보했다. 하지만 회계사회에선 이 같은 지침은 다른 업종에도 존재하는 일종의 관행일 뿐이라는 불만 목소리도 나온다

회계사회 관계자는 "자산 규모 500억원 이상인 금융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에 140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식의 지침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존재한다"고 밝혔다

최중경 회계사회 신임 회장도 "최소한의 감사품질 보장을 위해 시간을 투입하라는 게 담합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비약"이라며 "관련 이익단체들이 아파트 외부감사를 받기 싫어 반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와 협의해 저가 수임과 감사품질 저하를 막기 위한 제3의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정위 입장은 강경하다. 사업자단체인 회계사회가 일방적으로 최소 100시간이라는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거의 반강제적으로 권고하면서 부당하게 감사비를 끌어올렸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100시간 한다고 해서 부실 감사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 같은 논리라면 품질을 핑계로 다른 사업자단체도 최소 시간 등을 설정하면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인회계사회의 '방식'도 문제로 삼고 있다. 비록 권고안이긴 하지만 거의 반강제적인 지침을 사업자단체가 '일방적'으로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30시간이면 충분히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사업자도 있을 것 아니냐" "비용을 지불하는 입주자의 의견도 들어가면서 사회적으로 논의를 해봐야지 일방적으로 회계사회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회계업계는 만약 지침이 제대로 시행됐다면 관리비 절감액이 더 커지는 등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회계사회가 지난해 감사 대상 9009개 아파트 단지 중 2000곳을 표본추출해 감사 내용을 심층 분석한 결과 구체적 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지적 사항은 392건이었고, 연간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는 140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 아파트가 평균 710가구로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가구당 평균 절감 관리비가 연간 9878원에 달하는데, 이는 가구별로 부담해야 할 감사비 3500원을 3배가량 웃돈다. 지침 이전 가구별 감사비는 평균 1000원 정도로 알려졌다

[
김태준 기자 / 나현준 기자]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 실효성 있나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 실효성 있나 
아파트 관계자들 "내실 있는 감사 실시·비리근절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선행돼야"

투명성 강화·자체감사

역량부족 보완 등 '기대'…

형식적 감사·관리비 상승요인 등 '우려' 목소리도

올해부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외부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내실 있는 감사 시행, 관리비리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택법에 따르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사용자의 2/3 이상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정했다.

또한 법은 300세대 미만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입주자·사용자의 1/10 이상이 연서로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을 거쳐 요구하는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관리주체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 결과를 1개월 이내로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 단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하며,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이같은 주택법의 조항은 지난 2013년 12월 개정·공포된 것으로,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온 아파트 관리비 등 회계처리에 대한 투명화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올해부터 매년 1회 이상 10월 31일까지 관리비 등에 대한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해야 하는 가운데 이로 인해 회계처리 관련 관행 개선, 관리비리 분쟁 해소 등 아파트 관리운영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상당수 아파트 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경기 하남시 A아파트 관리소장은 "공인된 기관에서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회계관리상 문제점을 바로잡을 수 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해왔던 사항 등을 엄격히 따진다면 오히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시흥시 B아파트 관리소장도 "입주민들 중에는 관리주체의 관리운영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회계감사를 받음으로써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서울 성북구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은 "대표회의에 자체감사기능이 있지만 대표회의 감사가 비전문가다보니 재무제표를 확인하는 것에만 그치는 등 역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동안 관리규약에 규정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해왔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관계자는 "그동안 단지에서 외부감사를 해본 결과 입찰을 통해 공인회계사를 선정하다보니 가격은 70만~2백만여원 선으로 전표·통장·장부 등 계정과목과 현금흐름을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감사를 기대할 수 없었다."며 "감사시간도 하루정도로 현재와 같은 식이라면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외부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들 배불리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임한수 경영법제팀장은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 등으로 인해 세부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워 형식적인 감사에 그칠 가능성이 있고, 세부감사를 하려면 그에 따른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관리비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아파트에서 관리비 등 회계 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외부회계감사의 의무적 시행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주택법령에 의해 적법한 절차 진행과 각종 공사계약 내용 등 공동주택 회계 서류 전반에 대한 검토 및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나, 저가 입찰로 인한 부실감사가 우려되고 관리주체에 면죄부만 줄 수 있다."며 "입주민들의 민원·분쟁에 의해 이뤄지는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처분 승복 여부 및 회계 부정·비리가 없으나 법령 미숙으로 인한 회계처리 지적시 관리주체에 대한 입주민 동의 여부 등에 대한 고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한국주택관리협회 김철중 사무총장은 "외부회계감사 의무화는 정부의 아파트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위탁관리단지의 경우 해당 관리업체에서 단지의 회계처리·점검·공개 등 조치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업체를 상대로 점검결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의 공동주택에 대한 규제를 통해 공인회계사간 헐값 판매와 과다 경쟁으로 로비 등 새로운 부정과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외부회계감사를 받으면 투명성은 강화되겠지만 그에 따른 비용이 입주민들에게 부담요소로 작용하므로 2년에 1회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며 "회계감사 후 나오는 감사보고서를 관할관청에 신고·보고토록 해 관할관청 내 구성된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회계전문가들로부터 상담, 사후 지도를 받음으로써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현장에서는 '공동주택의 외부회계감사 의무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내실 있는 감사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2017.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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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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