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임대주택 감사비용
임대주택으로서 주택법 시행규칙에 의거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을 때 감사비용의 부담주체는 누구이며, 임차인에게 감사비용을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는지.
회신: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동시행규칙 동조 제1항 각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동규칙 제7조 제8항에 의하면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비용부담 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주정 2002.5.29.
이상입니다.
항상 건강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민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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