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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위 질의자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공동주택을 시행하고자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타 법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토지 거래가액은 585억원으로 건물(공장)에 대해서는 철거 예정이므로 거래가액을 0원으로 구분 표기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
-건물 멸실 신고는 매도인의 명의로 하되 건물의 철거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고, 현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내 편입토지에 대해 매수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매수완료시 철거할 예정임
-또한, 지자체로부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를 득한 상태이며,질의자는 당초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 시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않은 상태임
2. 질의내용
○ 토지와 철거 예정인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 표시한 것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법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 법규부가2014-508, 2014.11.12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제과-611, 2013.06.28
임대업자가 토지ㆍ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계약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이며, 건물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건물등 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 법규부가2012-49,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물의 공급가액은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8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토지와 건물 일괄양도시 건물가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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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당사는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으로 현재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 진행 중에 있음
○ 아파트 사업부지 매수와 관련하여 A법인 소유의 부동산(토지와 그 부속건물)에 대하여 매도자(A법인)・매수자(당사)간 합의에 따라토지가와 건물가를 매매계약서에 구분 표시하여 2014년 11월 일괄구입 매매계약을 체결함
○ 매매계약서에 구분 기재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을 정함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특수관계자가 아니며, 매도인은 물류유통업체로서 본 건물이 노후화되고 물류창고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어 인근에 새 물류창고를 신축하여 이전하였고 본 건물은 일부 창고기능만 유지하고 있음
○ 당사는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로 사용하고자 본 부동산(토지와 그 부속건물)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본 건물은 구입 후 전혀 사용계획이없으며 아파트 사업부지 매입이 종료됨과 동시에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음
○ 본 건물의 철거소요비용은 1억원 가량 예상되며, 매도자의 장부가액은 25백만원이며, 이러한 제반사정등을 감안하고 매도자와 매수자의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건물가액은 1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토지가액으로 하여 매매계약서에 구분 표시함
2. 질의내용
○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건물가액을 1억원으로 구분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과세표준 산정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법규부가2012-492, 2012.12.24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 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수인 부담으로 양도받은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본문에 따르는 것임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
2017. 6. 12.
적격물적분할시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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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AAAA는 이차전지소재 및 친환경정밀화학소재의 제조와 판매를 목적으로 1998년 10월 22일에 설립・2007년 7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었으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본사와 공장을 두고 있음
○AAAA는 설립이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임
○2016.05.02.(분할등기일) AAAA는 재무구조 개선 및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 이차전지사업부문의 경영효율화를 목적으로 이차전지사업부문을 적격물적분할하여 BBBB을 신설함
○BBBB은 2016년 5월 설립이후 12월까지 약 998억원의 매출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근거하여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약 1,498억원으로 산정됨
○한편, BBBB이 속한 전기장비제조업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중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1,500억원이므로 BBBB은 2016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모)요건을 충족함
○BBBB의 2016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은 약 2,281억 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외의 단서 규정의 (졸업)요건 역시 충족함
○BBBB은 2016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독립성 요건을 총족하지 못하는데
-BBBB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위임하고있는 중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이하, 관계기업 요건)에따라, 실질지배 모회사인 AAAA와 매출액을 합산할 경우 다음과 같이 중기법 시행령 별표1 기준인 1,500억 원을 초과하여 관계기업 요건을 미충족하게 됨
구 분 | 연 환산 전 | 연 환산 후 | 비고 | |
1˜4월 | 5˜12월 | 1˜12월 | ||
AAAA | 51,702 | 21,211 | 72,913 | 단순합산 |
BBBB |
| 99,849 | 149,774 | 연환산* |
합 계 | 51,702 | 121,060 | 222,687 |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함
○결국, 직전사업연도까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AAAA로부터 적격물적분할되어 신설된 BBBB은 2016사업연도 독립성(관계기업)기준 초과로 인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
2. 질의내용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이 「법인세법」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을 함에 있어서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개시연도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관계기업 기준 매출액을 초과함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분할신설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2015.02.0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된 것)
①「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중략)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또는 보안시스템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 평균매출액등 은 매출액 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 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12.29>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 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2호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10.12.30., 2015.2.3>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3.제1항제3호(「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의 규정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개정 2014.4.14, 2015.6.30, 2016.4.5, 2016.4.26>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 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하 이 호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이라한다)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회사로서 같은 영 제3조의 요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회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4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관계기업에 속하는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평균매출액등의 산정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제7조에 따라 산정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등을 말한다. <개정 2011.12.28, 2014.4.14>
② 제1항에 따른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본다.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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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마을회(이하 "마을회"라 함)는 ○○○ 주민 상호간의 상부상조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0000.0.0. 설립된단체로서
- 규약에 회원자격, 임원 구성, 이익분배 등이 규정되어 있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았음
○ 마을회는 0000.0.0. □□□ 외 2인으로부터 ○○○ 소재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함)를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후, 0000.0.0.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며
- 양도가액 1,650백만원은 마을회 대표 통장으로 입금한 후 규약에 정해진 이익 분배비율에 의거 70명 회원 각각 계좌로 송금하였음
2. 질의내용
○ 마을회가 소유하던 토지를 양도한 경우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법인세법」제1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 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⑦ (생략)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② (생략)
③「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 부동산거래관리과-1142, 2010.9.7.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가.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나. 다만,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 이익 분배방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7, 2008.3.13.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인 경우 그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017. 6. 11.
현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7.06)
제1장 총칙
제2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장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5장 삭제 <2002.3.30.>
제6장 보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신고ㆍ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5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시설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부금등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는 분까지 적용한다.
②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용역의 제공ㆍ리스 기타 거래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국 내지급 위약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제56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6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지출증빙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의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2조제1항 내지 제8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서식(분할에 관한 서식을 제외한다)중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서식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가지급금등의 범위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5970호 법인세법시행령개정령 부칙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대부로 보지 아니하는 대부자금에 대하여는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가지급금등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였거나 과세하여야 할 법인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정기예금이자율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세청장이 이자율을 정하기 전까지는 100분의 9를 적용한다.
②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이자율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정한 이자율로 본다.
제14조 (공익성기부금의 범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총리령 제557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5호ㆍ제7호ㆍ제13호ㆍ제17호ㆍ제19호ㆍ제22호ㆍ제32호ㆍ제36호ㆍ제39호ㆍ제40호ㆍ제45호 및 제46호에 규정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단체 및 기부금의 용도로 본다.
②총리령 제609호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제7호 및 제33호에 규정된 단체중 한일친선협회ㆍ한일협력위원회ㆍ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 및 환경운동연합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제3호 및 제2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이 판정유예기간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18조제2항 본문, 동조제4항제12호 및 동조제5항제1호의3ㆍ제2호ㆍ제5호ㆍ제11호 가목ㆍ제11호의2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규칙 시행전에 염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신고를 한 염전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3호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대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리화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으로서 1999년 1월 1일 현재 동 합리화기준상의 처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18조제5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6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또는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의 시행전의 법인세법 및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계산하거나 신고ㆍ납부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각 서식에 의한다.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3 각호"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80조 각호"로 한다.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9호의2 내지 제9호의5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분까지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은 별지 제54호서식(갑) 및 별지 제54호서식(을)의 개정서식에 불구하고 종전의 서식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건설에 착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5호ㆍ제6호와 동조제5항제10호ㆍ제11호 및 제14호 내지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ㆍ제5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25호 및 제2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되거나 매각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9월 1일 이후 전기통신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유예기간 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종전의 제2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부동산으로서 동조동항동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법인세 감면세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서식 부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의2 및 제82조제6항ㆍ제8항ㆍ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급조서 제출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6항ㆍ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법인은 변경할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 (기업발전적립금 등으로 보전된 이월결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업발전적립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보전 또는 충당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종전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지정받은 지정기부금단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18조제1항제3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은 제18조제1항제39호 및 동조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2월 31일까지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 제26조제5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이연자산가액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합병ㆍ분할시 이 규칙 시행전에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이연자산의 가액의 승계에 관하여는 종전 제4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재정경제부령 제259호, 2002.4.1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제6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1호에 규정된 별지 제90호서식(1) 및 별지 제90호서식(2)"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29호의2에 규정된 별지 제29호의2서식(1) 및 별지 제29호의2서식(2)"로 하고, 동조제8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2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로 하며, 동조제9항중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43호"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00조제32호의2"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결손금 공제 및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결손금 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령 제382호, 2003.12.15.> (주택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항제19호 및 제29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각각 "주택법"으로 한다.
⑩ 내지 ⑲생략
<재정경제부령 제352호, 2004.2.28.>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ㆍ주택저당증권ㆍ학자금대출증권 및 사채
별표 1제1호의 9.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② 내지 ⑤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40호ㆍ제42호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1항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5월 30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의 취득ㆍ관리비용 손금불산입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수용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정한 이후에 대여 또는 차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복권사업자가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10호 사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4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3항제3호의3의 기부금영수증은 200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기준내용연수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5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동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별지 제63호서식의 내용연수변경신고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지출하는 지정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법인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82조제1항제27호 및 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제82조제3항제7호의2 내지 제7호의4ㆍ제8호ㆍ제9호의3 및 제9호의6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별지 제10호서식(갑) 및 별지 제10호서식(을)의 개정서식은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68호의3서식 및 별지 제69호서식의 개정서식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채권등의 이자등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퇴직보험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ㆍ제24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 및 제4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정경제부령 제520호, 2006.8.1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기부금대상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제9호 및 동항제52호 내지 제5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령 제356호, 2006.8.16.>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6호 중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재정경제부령 제533호, 2006.12.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2항중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를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2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동항제3호에 따른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25호 및 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금융리스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하여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제18조제1항제55호 내지 제57조, 동조제2항제6호 및 제25호 내지 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작업진행률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자산의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지출증빙서류 수취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제79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79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①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별지 제27호서식(갑)의 개정서식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8831호 법인세법 일부 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지정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267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지매매업법인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조세조약 체약상대국의 정부기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원천징수특례사전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 제21302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1호, 2009.9.25.>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문고"를 "작은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법률 제9898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명칭이 변경되는 지정기부금단체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채권대차거래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특례) 200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1 사업연도의 정기예금이자율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000분의 34를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3, 별표 12 제9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무관청의 법정기부금단체 추천 기한) 영 부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날은 2011년 3월 31일로 한다.
제3조(정기예금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연금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인정이자 계산 특례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축사의 기준내용연수 변경에 관한 적용례 등)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12 제9호(한국개발연구원 및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77호부터 제79호까지 및 별표 13 제26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하고, 별표 12 제9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13 제3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 제189호, 2011.3.1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5조제2항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5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32호"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의3 제32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의4 및 별표 6의6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5항제8호ㆍ제9호 및 제46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법인의 본점등에서의 원천징수세액 일괄납부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무형자산의 공동사용료의 안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6의2 및 별표 6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의4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 및 제75호의4서식의 개정서식은 2012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추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제5항 각 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공사착수기간의 연장을 승인받아 이 규칙 시행 당시 연장된 공사착수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의 공사착수기간 연장승인일로 보아 제26조제5항제29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63조 및 제6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령 제342호, 2013.3.23.>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3제3항제1호다목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26조제5항제4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2제3항제6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⑩부터 ⑮까지 생략
<기획재정부령 제355호, 2013.6.2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제79조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부가가치세법」 제1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8호"를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로 하며, 같은 조 제9호의4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제1항의 규정"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가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뒤쪽의 작성요령란 제1호라목 중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뒤쪽의 작성방법란 제1호나목의 표의 구분①의 내용란,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③의 내용란 및 같은 목의 표의 구분④의 내용란 중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을 각각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출하는 기부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부금단체의 보고기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기부금단체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정 취소나 재지정 거부를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2월 21일 이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독립된 사업부문 및 포괄승계의 판단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전자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는 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8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전자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별표 6의4 및 별표 6의7 제36호부터 제3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73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법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2012세계자연보전총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6의7 제18호 및 제19호에 따른다.
<기획재정부령 제429호, 2014.7.22.>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3호의10서식 제2호가목의 ⑦ 의무란 중 "「협동조합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6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령 제444호, 2014.11.19.>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법인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2제3항제9호 및 같은 항 제10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사업용 토지의 판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2제3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특허권 내용연수 단축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특허권에 한정한다)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특허권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0호부터 제92호까지의 개정규정, 별표 6의7 제40호 및 제4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5항제3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7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의3제3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기금운용법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2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지정기부금단체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2 제93호부터 제97호까지 및 별표 6의7 제45호부터 제4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해당 법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고 또는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지 제8호서식 부표4는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조정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 제60조제9항에 따른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제5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11일까지 조정반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은 제50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21일까지 신청인에게 지정 여부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2016년 3월 21일 이전에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법인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영 제9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정반에 소속된 자로 본다.
제11조(당좌대출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약정기간이 있는 대여금에 대해서는 제4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