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가 주 70∼80시간 일해도 알바 월급만큼 못 가져간다. 최저임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 요구에 반발해 그제 기자회견에 나선 편의점주들의 주장이다. 올해 오른 2.87%만큼 내년에 최저임금을 깎자는 주장과 함께 이들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이 ‘주휴(週休)수당’ 폐지다. ▷주휴수당은 평생 봉급생활자로 일해 온 중장년층에겐 생소해도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 경험이 많은 청년층에겐 익숙한 용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有給)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하루 3시간,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실제로 일하지 않은 하루치 ‘주휴시간’ 급여를 주도록 한 것이 주휴수당이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있던 제도지만 현 정부 들어 새삼 논란이 커졌다. 2018년 최저임금이 16.4%나 가파르게 오르자 편의점, 음식점 주인과 중소기업 경영주들은 주휴수당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BtAi3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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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4, 2020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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