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현행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기업은 사원의 정년을 최소한 65세로 하든지, 아니면 정년을 앞둔 직원이 원하는 경우 계약사원 등의 형식으로 적어도 65세까지는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 법이 현안처럼 수정된 것은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던 2012년의 일이지만 수정된 법이 시행된 것은 2013년 4월부터다. 일본에서는 새 회계연도가 4월에 시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이 정권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 넘어갔다. 2012년 수정안이 발표되었을 때 기업의 반발은 상당했다. 그러나 자민당 정부는 민주당 정권에서 제정된 법에 칼을 들이대지 않았고, 지금은 오히려 한술 더 떠 70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65세 정년연장에 기업의 반발이 상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2013년부터 경기가 좋아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60세 이후 고용 형태와 관련해서 기업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2018년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따르면 정년을 아예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YmlL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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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 28, 2019 at 04:5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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