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에 대한 비준동의안과 관련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가 선(先)입법, 후(後)비준 약속을 뒤집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협약 비준을 위한 노사정 합의를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정부가 책임지고 비준과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그러나 23일 한 노동계 인사는 “국회로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는 것”이라며 “완벽한 출구전략”이라고 촌평했다. 이 인사의 분석을 종합하면 이렇다.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노동계는 대통령 권한으로 협약부터 비준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정부는 경사노위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국회가 관련법을 개정하면 협약을 비준하겠다고 밝혀왔다. ‘선입법, 후비준’ 구상이다. 한데 문제가 생겼다. 정부와 국회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자 올해부터 산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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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4,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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