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초 법조윤리협의회에서 연락이 왔다. ‘공직퇴임(전관) 변호사 등의 연도별 수임 내역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여러 차례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가 번번이 거절당한 바로 그 자료였다. 곧바로 윤리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5층 사무실로 갔다. 자료에서 2012년 이후 변호사 수가 급증했는데도 지난해 전관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보다 사건을 평균 3배 가까이 더 수임했다는 통계를 일부 확인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이른바 전관예우방지법(2011년 5월 시행) 관피아방지법(2015년 3월 시행) 김영란법(2016년 9월 시행) 등이 연이어 시행됐는데도 ‘전관 불패 신화’는 오히려 더 세졌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된 것이다. 그전까지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는 자료였다. 윤리협의회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2007년 7월 출범한 윤리협의회는 전관예우의 징후를 파악해 사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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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2,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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