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말 대한민국 국회에서 고속도로, 즉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이 열리고 기관차가 출발했다. 3개의 짐이 그 안에 실렸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제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하나하나가 폭발성이 강한 사안이라 대한민국 전체가 시끌시끌하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진 쪽은 아무래도 선거법과 공수처법이다. 국회는 전면 중단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여의도를 벗어나 전국을 순회하며 강경한 장외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백주에 물벼락을 맞고 주변의 몸싸움에 시달리다 급하게 피신하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경위 여하를 떠나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법조계에서도 해묵은 검경 갈등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급거 귀국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위한 패스트트랙 지정이 비(非)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패스트트랙을 출발한 기관차가 무사히 종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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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7,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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