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개정을 위해 노력을 많이 했는데 현재로선 쉽지 않은 것 같네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질문하자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쓴웃음부터 지었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도루묵’이 될 위기에 처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뒤 여야 대립이 격해지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사실상 물 건너갔기 때문이다. 정부가 30년 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바꾸겠다고 나선 것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였다. 최저임금은 늘 인상률을 두고 노사 간 ‘전투’를 벌여 결정됐다. 2016년엔 근로자위원 9명 전원, 지난해엔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공익위원의 선택에 따라 인상률이 정해졌다. 최저임금은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지급 기준이 될 만큼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 그런데도 면밀한 논의보다는 ‘정치’에 의해 좌우됐다. 전문가 중심의 기구가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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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6,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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