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뭐 하러 서울 왔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미안해요.” 서울 시내 주요 대학 중 하나인 A대 졸업생 이모 씨(27·여)는 졸업 후 2년째 공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경남 진주에서 ‘수재’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란 이 씨는 부모님과 이웃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서울권 대학으로 진학했다. 하지만 그는 요즘 한숨을 쉬는 일이 늘었다. “진주에 있었으면 돈도 아끼고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 취업도 좀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 씨가 이렇게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유는 최근 지방대 출신을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는 법률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지난달 22일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개정안’에는 지방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선발을 40%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방대육성법에 공공기관의 지방인재 채용을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는 것을 의무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으로 강화한 것이다. 지방대육성법이 규정한 ‘지역인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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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2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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