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피의자를 구속해 달라며 법원에 청구하는 구속영장 맨 앞에는 표지처럼 영장청구서가 붙어 있다. 그 문서 양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해져 있다. 검사는 영장 발부가 필요한 이유를 나타내는 □ 표시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곳에만 ■로 체크한다. 그리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할 때는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라는 제목의 칸 오른쪽 공란에 기각 사유를 적고, 판사 이름을 쓴 뒤 도장을 찍는다. 공란은 너비가 11cm, 높이가 1.7cm밖에 안 된다. 손 글씨로 기각 사유를 두 줄 이상 적기 어렵다. 대법원의 ‘인신 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는 기각 사유를 간략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다. 부득이 두 줄을 넘기면 판사가 별지(別紙)에 기각 사유를 적은 뒤 그걸 청구서에 오려 붙여 간인한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지난달 26일 오전 2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청구서에 별지를 붙였다. 당시 법원 측은 별지를 사진으로 찍어 취재진에 보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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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1,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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