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공문서나 신문기사 제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기’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무엇일까. 국어사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변화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나 기회’라고 정의하며, 영어사전은 우리말과 비슷한 영어단어로 ‘chance’ 또는 ‘opportunity’라 번역하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있어서 결정적인 계기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제9차 개헌과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자치의 부활을 들 수 있을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30년이 지난 지금 두 번째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한다.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큰 변화 없이 부분적으로만 다듬어왔던 지방자치제도를 이제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목표로 대대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것이다. 지금까지 단체장과 의회의 선출, 권한, 기능 등을 중심으로 삼아온 지방자치에서, 주민자치를 중추로 삼아 주민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는 지방자치로 대폭 전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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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05,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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