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 사장님, 구청이 우리는 단속 안 해요.” 22일 새벽, 전화기 너머로 당당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E가라오케 종업원이었다. 기자가 손님으로 가장해 “버닝썬, 아레나 사건 이후로 단속을 많이 한다던데 괜찮으냐”며 예약 문의를 하자 ‘걱정 말라’는 투로 말했다. 이 종업원은 “이 정도도 (처리) 못하면 이 바닥에서 일 못하죠. 걱정 말고 오실 때 전화주세요”라고 했다. E가라오케는 강남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강모 씨(46·구속)가 소유한 업소 중 하나다. 이 가라오케는 구청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단란·유흥주점으로 불법 영업을 한다.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이려는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다. 기자는 강남구 논현동의 H가라오케, 신사동 M가라오케에도 같은 문의를 했다. 모두 강 씨 소유의 업소로 역시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단란·유흥주점으로 장사를 한다. 종업원들은 한결같이 “걱정 말고 오라”는 반응이었다. 강남 유흥업계 관계자는 “강 씨가 운영하는 업소는 구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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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4,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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