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의 한 조사실. 당시 서울 강남 유흥업계를 주름잡던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는 검사에게 진술하며 ‘월정’이라는 표현을 자주 썼다. “논현지구대가 4개 팀인데 각 팀 총무에게 월정 200만 원씩 줬죠.” 이 씨는 총무를 맡은 고참 경찰관에게 매월 정해진 금액을 상납했다. 일원화된 수금 창구를 무시하고 따로 이 씨의 업소를 찾아오는 경찰관도 있었다. 그들은 대개 정복 차림으로 나타나 “내 이름을 못 들어봤나 보지? 깐깐한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을 텐데…”라고 말하곤 했다. 이 씨는 이들을 ‘각개전투’, ‘독고다이 슈킹’ 등의 속칭으로 분류했다. 이 씨가 아무에게나 준 것은 아니다. 총무가 “팀을 정리했다”는 의사표시를 해야 부하 직원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고 거래를 텄다. 태도가 미지근하면 “다른 총무들처럼 착착 치고 나오지 않는다”며 적게 줬다. 말이 상납이지, 경찰관들을 방패로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씨는 당시 룸살롱 13곳을 운영하며 5년간 약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HdfHRO
via
자세히 읽기
March 05, 2019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