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노인을 ‘어르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 씨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동네 복지관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다. ‘할아버지 할머니’ 대신 ‘회원님’이란 호칭을 쓰는 곳도 있다. 노인 제품에서도 ‘실버’란 단어를 붙이는 건 금물이다. 사실 법적으로 노인(老人)을 정의하는 ‘특정 나이’는 없다.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은 없다. 26조(경로우대)에 ‘65세 이상은 박물관, 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할인한다’거나 27조(건강검진)에 ‘65세 이상은 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한다’라고 규정돼 있는 정도다. 이후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 대부분 노인복지제도가 이 기준을 따르면서 ‘노인=65세’로 굳어졌을 뿐이다. 더구나 현재 한국인 기대수명은 83세다. 38년 전 노인복지법이 제정될 당시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66세였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노인연령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아쉽다. 21일 육체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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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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