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의 주요 소재는 대통령의 유고(有故)에 대비해 승계 원칙을 정한 수정헌법 25조다. 대통령 국정연설 도중 발생한 폭탄테러로 백악관과 내각, 의회 참석자 전원이 사망하면서 승계순위 말석의 주택도시개발장관이 졸지에 대통령직을 맡아 위기를 헤쳐 나가는 스토리다. 그런 그마저 아내 사망 이후 받은 심리상담 기록이 유출되면서 직무수행 능력에 의문이 제기된다. 급기야 장관들이 따로 모여 그의 직무 박탈을 논의한다. ▷미 수정헌법 25조 중 제4항은 내각 과반수가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의회에 통보하고 대통령이 거부하면 상·하원 3분의 2 찬성으로 직무를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실제 발동된 적도, 심각하게 거론된 적도 없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예외인 듯하다. 의회의 무성한 탄핵 논의와는 별도로 지난해 9월 뉴욕타임스엔 “일군의 관료들이 수정헌법 25조를 적용하려는 속삭임이 진작부터 있었다”는 익명의 기고문이 ‘나는 트럼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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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20,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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