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5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58일 만에 장례 일정이 발표됐다. 당정이 공공 부문인 발전소의 하청 근로자 정규직화와 2인 1조 업무와 같은 안전조치 철저 이행을 약속했고 유족과 대책위원회가 이를 수용하면서 미뤘던 장례를 치르게 된 것이다. 고인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원래 2인 1조로 해야 하는 업무를 혼자 하던 중에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다. 회사는 설비 개선 요구를 28번이나 묵살했었다고 한다. 밤샘 컨베이어 벨트 점검 작업이지만 손전등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고 일을 해야 했다고 한다. 그는 1994년생, 스물다섯 살이었다. 2월 3일에는 인천에 있는 한 자동차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설을 앞두고 야간 근무 중 벨트에 끼어 숨졌다. 소위 김용균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의 일이다. 지난해 12월 26일에는 경북 문경의 채석장에서 작업을 하던 40대 노동자가 쇄석기 벨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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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9,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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