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마모토 유지라는 마이니치신문의 베테랑 법조기자가 쓴 ‘일본 최고재판소 이야기’란 책이 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이다. 최근 다시 보면서 오사카공항 소송이 눈에 띄었다. 1975년 그 소송이 일본 최고재판소 대법정에 회부되는 과정이 양승태 대법원에서 일제 강제징용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추진된 과정과 비슷하다. 오사카 이타미(伊丹)공항을 오가는 항공기의 굉음에 대해 ‘조용한 밤을 돌려달라’고 인근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했다. 오사카 고등재판소는 주민들의 야간비행 정지 요구를 받아들였다.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명하는 걸 넘어 소음을 제거하기 위해 항공기 비행 자체를 금지한 판결은 처음이었다. 환경권을 우선시한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획기적 발상은 세계로부터 주목받았다고 야마모토 기자는 썼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에 해당하는 일본 최고재판소 장관은 당시 오카하라 마사오였다. 오카하라는 오사카공항 소송을 최고재판소 소법정에 놔뒀다가 오사카공항이 항공기도 오가지 못하는 비(非)문명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bit.ly/2SNiffx
via
자세히 읽기
February 13, 2019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