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는 인생의 대부분을 부동산에서 보낸다. 집, 사무실, 공원, 학교, 병원, 심지어 무덤까지. 그러나 부동산의 바탕인 땅은 물이나 공기와 달리 유한한 자원이고, 사유지든 공유지든 소유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그 가격, 특히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가 땅의 활용과 자원배분의 효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국에서 부동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지만, 공시가격을 정할 때는 전통사회의 셈법을 따르자는 이들이 많다. 죽을 때까지 거주하다가 대대손손 물려줄 집은 애초에 시장에 나온 것이 아니니 시장가격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거래도 안 되는데 공시가격을 왜 바꾸느냐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절대 팔지 않기로 마음먹은 집이라고 해도 누군가가 1000억 원을 줄 테니 팔라고 한다면 무시할 수 있을까. 그래도 팔지 않는다면, 거래는 안 됐더라도 이 집의 시가는 1000억 원이 넘는다고 보는 것이 시장원리고 과세도 이에 상응해 이뤄지는 것이 맞다. 내 집을 1000억 원에도 팔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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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ruary 0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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