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응급구조사는 현장에서 업무 범위의 제한 때문에 신속한 응급처치를 못 한다고 토로한다. 반면 의사와 간호사는 응급구조사의 잘못된 초기 처치가 오히려 환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서로의 주장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합의할 수 있는 접점도 엿보인다. 그것은 “응급환자의 입장에서 최선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다. 응급구조사 제도의 시작은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 시작됐다. 자동차 보급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대거 발생했으나 적절한 치료는 매우 미흡했다. 1966년 미국의 기념비적인 백서 ‘사고로 인한 죽음과 장애: 현대사회의 간과된 질병’에서 응급의료의 문제점과 대안이 제기됐다. 그때 응급실에서 시작하는 응급치료를 환자가 발생한 현장으로 확대해 이를 담당하는 응급구조사 직종이 생겼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잇달아 일어난 대형사고와 재난으로 응급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1994년 ‘응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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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29,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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