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관계는 심각한 ‘체제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는 일본에서는 한국 진보정권의 탄생과 연계해 문재인 대통령의 ‘폭주’에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듯이 위기는 지금 시작한 것도, 진보정권이기 때문에 생긴 것도 아니다. 나는 일본의 전문지 ‘국제문제’ 2012년 9월호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부작위’ 판결이나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개인보상’ 판결을 언급하며 한일관계의 체제위기를 경고한 바 있다. 국교정상화 과정과 직접 관계된다는 점에서 “이를 어정쩡하게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제3자에게 중재를 의뢰하거나 쌍방이 상처받고 지쳐 쓰러질 때까지 철저하게 논쟁하거나 둘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1965년 한일조약 및 제 협정 체결 당시 양국 정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제쳐두거나 애매하게 하거나 심지어 강제로 밀어붙이거나 했다. 그중 으뜸이 식민 지배 합법·불법성을 둘러싼 논쟁이었다. 그로부터 70여 년 뒤 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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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18,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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