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당연한 일이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이 이제야 가시화되었다. 2018년이 끝나가는 즈음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 방안이 담기면서이다. 사회적 논의의 초점은 여기에 담긴 서로 다른 네 가지 방향의 연금개혁안이다. 그러나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향후 국민연금 제도 발전에 중요한 몇 가지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의 첫째 아이부터 적용, 군복무 크레디트의 인정 기간 확대, 그리고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가 그것이다. 이 중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나아가 제대로 된 연금개혁 실행의 선결 조치라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가 어떤 경우든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금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사회적 계약이며, 이 계약의 이행을 최종적으로 보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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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uary 02, 2019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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