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최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법원개혁안이 그다지 개혁적이지 않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 사법행정에서 가장 선진적인 제도는 미국식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호했던 개혁은 미국 연방사법회의식 사법행정인 듯하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럽 대륙국가의 사법평의회 방식과 유사한 사법행정회의를 채택했다. 연방사법회의 방식은 법관만으로 구성되지만 사법행정회의에는 외부 인사도 참여한다. 얼마 전 국회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사개특위 대표 주자 격인 의원들이 나와 대법원의 법원개혁안이 전향적이지 않다고 일제히 평가절하하는 것을 봤다. 무책임하게 보였다. 사발위 위원을 했던 내가 보기에는 그 안은 너무 전향적이어서 오히려 사법의 안정을 해칠까 봐 걱정될 정도다. 가장 큰 비판은 외부 인사를 법관과 동수인 5명으로 하지 않고 4명으로 한 데 대해 쏟아졌다. 그러나 사발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다고만 건의했지, 외부 인사를 몇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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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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