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30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바로 ‘주민 중심’이다. 1995년 단체장 선거 실시 이후 23년이 흘렀지만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정착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는 단체장과 의원들을 국민이 직접 뽑는, 제도의 형식적 측면을 완성해온 시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다스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의 참여, 주도권 및 행정의 책임성을 더 철저히 보장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것은 1949년이다. 첫 지방의원 선거는 1952년에 치러졌고 자치단체장의 직선제가 헌법으로 보장된 것은 4·19혁명이 있었던 1960년이었다. 하지만 1961년 5·16쿠데타와 함께 지방자치제는 사실상 폐지된다. 기나긴 암흑기를 지나 지방자치제가 부활의 날갯짓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1987년 6월 항쟁으로 1988년 법이 전면 개정되면서였다. 그렇게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는,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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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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