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나 소나 다 경찰이냐!”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외친 구호다. 청진기를 들어야 할 의사들이 왜 이런 구호를 외쳤을까.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추진 때문이다. 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맞춰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무장 병원’을 단속하려면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특별사항에 따라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도록 고발 및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건보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려는 이유는 사무장 병원의 난립 탓이다. 현행법은 의료면허자나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만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원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한 의료기관이 사무장 병원이다. 사무장 병원 적발 건수는 2014년 174곳에서 지난해 225곳으로 급증하고 있다. 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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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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