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주변의 가장 가까운 스포츠시설은 무엇일까. 각종 설문조사에서 항상 1위로 꼽히는 것은 학교체육시설이다. 전국 초중고교(1만1591개교)의 운동장 개방률은 91.1%, 체육관(강당 포함) 개방률은 61.6%(2018년 12월 현재)다. 높은 수치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학교체육시설 개방 현황에 대해 느끼는 실제 체감도는 왜 낮을까. 통계 수치에는 드러나지 않는 개방의 질(質)과 단골 이용자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운동장 개방은 평일엔 등교시간 직전과 하교시간 직후 1∼2시간 남짓이 대부분이다. 그 시간대에는 지역주민들도 바쁘다. 실내 체육관(또는 강당) 대부분은 임차료를 내는 배드민턴 등 특정 동호회가 ‘점령’하고 있다. 일반 지역주민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1조(학교시설 등의 이용)에는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학교의 장의 결정에 따라 국립학교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공립·사립학교의 시설 등은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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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2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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