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숙명여고 시험답안 유출 사건 수사결과를 최근 검찰에 넘기며 쌍둥이 자매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의견을 달았다.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 A 씨와 공범이라고 판단했다. 학사비리의 수혜자인 미성년자가 기소된 사례는 거의 없다. ‘정유라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서도 어머니 최순실 씨와 교수들은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정 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경찰은 A 씨와 쌍둥이 딸이 줄곧 혐의를 부인해 엄격한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 씨의 변호인이 “자백하면 아이들은 기소도 안 되고 조사도 안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을 때도 A 씨는 “끝까지 가보겠다”며 굽히지 않았다. 학사비리 피의자들은 대체로 범행을 시인하며 선처를 구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는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A 씨는 “경찰이 정황증거만으로 유죄로 몰아간다”고 항변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결정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교무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A 씨가 금고 속 시험답안을 빼돌리는 장면은 누구도 보지 못했다. 그 대신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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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1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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