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분하게도 법원개혁안을 만드는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사발위) 위원을 맡고 있다. 난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발위는 가칭 ‘사법행정회의’를 설치해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을 넘겨받고, 사법행정회의에는 법원 외부 인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발위 위원 10명 중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 전 의장이 들어있다. 또 사발위를 돕는 12, 13명으로 구성된 2개 전문분과에는 2명씩의 법관회의 대표들이 있다. 법관회의 전 의장이 전문분과 다수 의견에 거의 동의하고 전문분과를 대변해 사발위 위원들을 설득하려 애쓰는 걸 보면 법관회의 측이 사발위와 전문분과 양쪽을 코디네이트한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전문분과는 본래 미국 연방사법회의처럼 법관들로만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를 제안했다. 하지만 진보 성향 위원들이 외부 인사가 포함된 안을 밀어붙였다. 여기에 사법행정회의를 법관만으로 구성한 뒤 과반을 추천할 권리를 차지함으로써 법원을 좌우하려 한 법관회의의 속셈에 반발한 일부 다른 위원이 가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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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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