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신미약’이라는 법률 용어를 국민 상식으로 각인시킨 조두순 판결에는 심신미약이 딱 한 번 등장한다. 2009년 1심 판결문 4쪽 법령적용 항목에 ‘심신미약 감경’이란 여섯 글자가 적혀 있을 뿐이다. 워낙 예민한 판결이라 감경 이유가 설명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재판부가 심신미약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판결문 어디에도 없다. 그 대신 조두순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하기 어려웠을 언행이 자세히 나온다. 그는 오전 8시 반 등교하던 나영이(당시 8세)에게 “교회에 다녀야 한다”며 교회 화장실로 유인해 범행했다. 30분 뒤 귀가해서는 부인에게 “사고를 쳤다”고 말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심신미약 감경’을 결정했고 이 여섯 글자의 위력은 대단했다. 애초에 재판부도 조두순의 죄를 무겁게 보긴 했다. 그가 범한 강간상해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택했다. 그런데 심신미약 감경을 거치며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다. ‘무기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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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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