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침내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을 내보낸다. 청와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의 ‘경제 투톱’ 교체 시점과 후보군을 놓고 고심 중이라는 뉴스가 주말을 장식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정책실장 후임에 대해선 생각도 말기 바란다. 이유는 첫째, 대통령비서실엔 실장이 1명만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통령비서실 직제 관련 정부조직법 14조 1항은 ‘대통령 직무를 보좌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둔다’, 2항은 ‘대통령비서실에 실장 1명을 두되, 실장은 정무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정책실장이라는, 비서실장과 동급의 또 다른 실장에 대한 규정은 눈 씻고 봐도 없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다음 날 대통령의 국가정책 뒷받침을 위해서라며 ‘대통령비서실에 정책실을 두고, 실장 1명을 둔다’는 대통령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모법(母法)인 정부조직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정입법이다. ‘대통령이라고 해도 현행 정부조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은 헌법상의 대원칙이며 헌법정신인 법치행정의 원리를 훼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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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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