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은 ‘리뷰(후기)’ 없이는 되는 게 없다. 영화나 책을 선택하는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소비, 교육 등 중대사에 이르기까지 다들 리뷰 검색부터 한다. 남들 경험담을 열심히 찾는 만큼,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소소한 후기를 올리는 이도 많다. 비슷한 이유에서 개인 블로그를 운영했는데, 얼마 전 한 게시물을 포털사이트가 강제로 내려버렸다. 제법 규모 있는 유아용품업체 서비스에 실망한 경험을 썼더니 해당 회사가 문제를 삼아서였다. 해명 기회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글을 차단한 게 황당했다. 찾아보니 비슷한 일을 당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았다. 실제 명예훼손의 성립 여부는 업체에서 소송을 걸 경우 비방 목적이 있었는지 등을 따져 법적으로 다퉈야 한다. 하지만 일단 업체에서 포털에 피해신청을 하기만 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자동적으로 30일 동안 온라인 게시물 중단이란 ‘임시조치’가 실행돼 버린다. 물론 임시조치는 인터넷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당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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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02,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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