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74세 남모 씨가 구속됐다. 그는 강원도 홍천에서 농사를 짓다가 농장을 잃게 되자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판결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장 면담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가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차량에 불붙인 화염병을 투척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이 피습당한 사상 초유의 불상사였다. 이 사건을 보는 사회의 시각은 매우 다양하다. 2018년 대한민국, 우리가 같은 시공간을 살고 있기나 한 것일까 의문이 들 정도다. 법치주의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전제로 한다. 재판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 정론이다. 물론 사법부의 반성과 개혁이 필요하다거나 남 씨를 동정하는 의견도 없지는 않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런 일을 저질렀겠느냐’는 인도적 견해는 이해할 수 있지만 ‘민주열사’ ‘의인’으로 정당화하는 시각은 유감이다. 1989년 제정된 화염병처벌법이 실정법으로 엄존하고 있다는 것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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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3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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