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정책 분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조언을 해 온 이후, 지난 한 주처럼 심신미약 범죄자에 대한 논의가 뜨겁게 진행된 적은 없었다. 심지어는 치료감호법 개정 때도 거의 아무도 관심 없는 문제를 실무자들끼리 논의하여 법안을 손보곤 하였다. 그랬던 주제가 100만 명의 관심사가 되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심신미약이란 형법 10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사물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의 결함이 있다면 형사책임을 조각해 준다는 조항이다.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거나 음주감경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장 대표적인 선례는 바로 음주감경을 받은 조두순과 조현병이 있었던 ‘강남역 화장실 살인 사건’의 피고인이다. 이들은 만인이 공노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 당시 사물변별 능력이 떨어졌었다는 이유로 형벌을 감경받았다. 이후 이들 판례는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고 바로 이런 인식이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있어서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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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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