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말에 자동차 정기 점검을 받으러 동네 단골 정비소에 갔더니 사장이 새 명함을 내 놓았다. 가게 이름이 바뀌고 정비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으로 편입돼 있었다. 이유를 물으니 사람 뽑기가 너무 어렵고, 기술 좀 배우면 월급 조금 더 주겠다는 데로 가버리니 사람 관리가 너무 힘들다고 했다. “밀리는 수리 주문 때문에 주말에 잔업이라도 더 시켰다가는 주 52시간제 때문에 감옥 가게 생겼다”며 “차라리 통째로 가게를 내놓고 돈을 적게 벌더라도 가맹점 관리자가 되니 속 편하다”고 말하는 그 사장의 표정이 이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다. 고용주를 벌금 2000만 원 혹은 징역 2년까지 살리는 한이 있더라도 정부가 주 52시간 이상 일을 못 시키게 한다니 근로자로서는 고마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불안한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주면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그 이상의 은혜가 없을 것이다. 일을 더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매달 봉급을 30%씩 더 준다면 작은 복권에 당첨된 기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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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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