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가 어제 ‘2018 북한 인권 백서’(제7집) 발간 기념 보고회를 개최했다. 북한 인권 현황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남북 관계 속에서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변협은 2006년부터 북한 인권 정책과 인권 침해 실태를 조사한 ‘북한 인권 백서’를 발간해 왔다. 이번에는 급진전하는 남북협상 과정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답방 등이 임박한 상황이라 관심이 컸다. 변협은 9월 3일에도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정 필수기관인 북한인권재단이 구성조차 되지 못한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북한인권법상 재단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한 2명과 국회가 추천한 10명 등 12명의 이사가 운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국회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재단에 예산이 배정되었지만 집행할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아 북한 인권 실태 연구·용역이나 조사, 북한 인권단체 지원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북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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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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