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란 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때 아닌 ‘실정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김 전 위원장이 누군가? 전 대법관이자 ‘부정청탁금지법’(속칭 ‘김영란법’)을 만든 ‘원칙의 아이콘’이다. 그런 김 전 대법관이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 실시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조사에서 ‘지지 정당’을 물은 것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대입제도 개편은 선거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려 가상 휴대번호(일명 ‘안심번호’)를 활용했고 이를 위해 ‘지지 정당’을 물어 ‘선거 여론조사’로 포장했으니 ‘편법’ 내지는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원칙의 아이콘’인 김 전 대법관이 어쩌다 실정법을 위반하게 되었을까? 모호하기 짝이 없는 여론조사 관련 규제에 그 원죄가 있다. 2016년 총선에서 지역구민의 휴대번호를 확보할 수 없어 벌어진 ‘4·13 여론조사 참사’ 이후 ‘안심번호’를 ‘선거 여론조사’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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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1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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