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결과가 발표됐다. 정부는 자동차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이익균형을 이룬 협상이라고 자평한다. 관변 전문가들도 언론에 나와 그렇게 평론한다. 하지만 무슨 이익균형이 이뤄졌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국적 투자 기업의 무분별한 ISD 제소가 최대 문제인데 배상금액의 상한선과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 사전 심사제도 등 제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한국은 이야기조차 꺼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FTA 합동위원회에서 제소 남용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선언적 합의만 존재한다. 합동위원회는 한쪽이 반대하면 아무것도 결의할 수 없다. 모든 투자 관련 사안에서 국내 사법제도를 건너뛰어 국제 중재로 직접 제기하는 것도 문제다. 재협상에서 최소한 ‘투자계약’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 소송을 먼저 거친 뒤 중재로 이행하도록 변경할 수 있었다. 그래야 원래 국내법적 사안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주권을 보호하고 단심으로 이뤄지는 국제 중재 판정의 오류 가능성도 줄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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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1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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