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구와 야구 국가대표팀의 아시아경기 금메달과 방탄소년단(BTS)의 빌보드 차트 1위가 시기적으로 중첩되면서 병역특례 조항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병역법에 의하면 운동선수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아경기 1위를 하면, 예술인은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또는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를 하면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해당 분야의 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한다. 법령에서 정의하는 예술·체육요원은 관련 분야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 ‘문화 창달과 국위 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손흥민 등 국가대표 선수 40여 명은 아시아경기 금메달로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이 가능하지만, BTS 같은 대중예술인의 세계적인 활동에 대한 기준은 아직까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BTS도 국위선양을 했는데 병역 혜택이 왜 없느냐, 국가가 선수를 육성하고 보상하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것 아닌가, 국제스포츠대회가 병역 회피 수단이 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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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06,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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