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여론의 주목을 받는 BMW자동차 화재 사건을 보면, 우리 국민은 세계적 ‘호갱’이 된 것 같다. 법제도가 그렇게 만들었다. 소비자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운전하면서 오직 자동차 회사의 점검 서비스를 기다리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게 현실이다. 당장은 화재의 원인을 밝히고 생명과 재산 피해를 중단시키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가 기본이다. 그런데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2015년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밝혀졌을 때, 미국과 캐나다 소비자들은 1인당 최대 1만 달러의 보상금을 받았고, 회사가 지급한 피해보상액은 총 17조 원을 넘었다. 반면 국내 소비자들은 고작 100만 원 상당의 자동차 수리 쿠폰에 감사해야 했다.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던 다카타 에어백 결함 사건 때도 미국에서는 집단소송 결과 대부분의 자동차회사가 수천억 원씩 보상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소비자가 그런 보상금을 받았다는 말은 들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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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23,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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