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人權)은 글자 그대로 인간이기에 누려야 할 권리다. 유엔은 조약, 선언, 지침 등의 국제인권규범을 발전시켜 왔고, 각 국가가 인권보장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 헌법 제10조도 이러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제인권규범은 각 국가의 실천이 담보돼 실제 삶을 바꾸는 데 기여하지 않으면 말의 성찬에 그칠 수밖에 없다. 바로 그 생각에서 등장한 제도가 국가인권행동계획(NAP)이다. 유엔은 각국에 이 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고, 한국도 2000년대 초반부터 수년간 논의 끝에 2007년 제1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은 정부 각 부처의 정책을 개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과제로 재구성하고 향후 5년간 인권을 어디까지, 어떻게 신장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권의 청사진이다. 그렇다면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내용은 어떤 것일까. 올해부터 시행되는 제3차 기본계획은 전통적인 자유권과 사회권의 신장에서 더 나아가 여성·장애인·아동·노인·이주민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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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8,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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