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8년 9월 1일 출범한 헌법재판소는 다른 헌법기관과 달리 청사가 없었다. 서울 중구 정동빌딩 16, 18층을 몇 달 빌려 쓰다 그해 말 서울시 소유의 옛 서울대사대부고 건물로 옮겼다. 그리고 1993년 6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새로 지은 지금의 청사 준공식이 열렸다. 그날 김영삼(YS) 대통령은 헌재를 찾아 ‘헌법수호’라는 한자 친필 휘호를 남겼다. 또 YS와 이만섭 국회의장, 김덕주 대법원장, 조규광 헌재소장 등은 붓글씨로 방명록에 서명을 했다. YS 휘호와 방명록은 액자에 담겨 헌재 청사 4층 재판관 회의실 벽면에 꽤 오랫동안 걸려 있었다. 지금은 모두 헌재 지하 창고에 보관돼 있다. 당시 준공식 행사엔 초대 재판관 9명 중 1명이 불참했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낸 변정수 전 재판관이었다. 청와대 경호처가 발행한 출입증 없이는 헌재 새 청사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은 게 주된 이유였다. 그는 회고록에 “주최자는 헌재고, 대통령은 손님인데 거꾸로 손님이 주인더러 자기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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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30,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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