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막혀 진입하지 못하는 걸 보며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했다. 불법 주정차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내 이면도로에서 특히 심각하다. 보행자 교통사고는 물론이고 이웃 간 분쟁의 원인이 된다. 모두가 심각성을 알지만 해결은 쉽지 않다. 교통 분야의 오랜 적폐다. 불법 주정차의 가장 큰 원인은 주차 공간 부족이다. 지은 지 10년 이상인 다가구주택은 보통 한 필지에 6가구가 넘게 살면서 주차 공간은 차량 1, 2대 몫만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방자치단체마다 1990년대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했다. 그리고 주택가 도로에 주차구획을 그었다. 하지만 한계에 부딪혔다. 땅이 부족한 탓이다. 소극적 단속도 문제다. 아무리 주차할 곳이 없더라도 보도 위나 횡단보도 주변까지 차를 대는 비양심적인 행태를 적극 단속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았을 것이다. 하지만 선출직 지자체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소극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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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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