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오후 서울의 한 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민원실. 상담창구에 민원인 3명이 앉아 있었다. 한 60대 건보 가입자 A 씨는 “아들 때문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다가 이달 월 18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아왔다”며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공단 직원의 설명을 듣고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됐다”고 말한 뒤 발길을 돌렸다. 소득 반영 비율이 높아진 건보 부과체계 개편으로 저소득층은 건보료가 내려갔다. 하지만 일부 가입자는 건보료를 새로 내야 하거나 올랐다. 특히 직장에 다니는 자녀(직장가입자)로 인해 건보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 7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됐다. 새 부과체계가 적용된 7월분 건보료 고지서가 지난달 26일부터 배부되면서 이들의 민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민원인들의 반응은 둘로 갈렸다.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납득파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내가 왜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하느냐”는 항의파도 있다. 이들은 정말 건보료를 낼 만한 사람들인가, 아니면 억울하게 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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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ust 01,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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