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을 꾸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의 법원 수사도 시작됐다. 수사의 운명은 작명(作名)에 좌우된다는 말이 있다. 이 사건의 보도를 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부터 ‘사법 농단’ ‘재판 거래 의혹’ 등 다양한 표현이 쓰인다. 핵심적인 수사 대상은 상고법원 설치에 모든 것을 걸었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다. 사법권이란 국민의 삶에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법에 따라 종국적으로 해결하는 국가 작용을 뜻한다. 즉 재판에 관한 권한이다.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그 독립은 엄격하게 보장된다. 공정한 재판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위협받게 되므로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을 보장받는 것이다. 하지만 법관 인사와 법원의 조직, 예산 등 사법에 관한 행정 사무인 사법행정권은 고유한 사법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이 권한을 국회, 대통령, 법원 등 어디서 행사할 것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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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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