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랜드 채용비리의 최고위급 청탁자라는 혐의를 받아온 3선 중진의원은 국민의 시선이 쏠린 포토라인에서 자기 지역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우리 강릉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했다. “검찰의 무리한 법리 구성에 대해 (판사에게) 잘 소명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의 지적대로 ‘법리 구성’은 채용비리 수사의 아킬레스건이다. 응당 입사해 월급 받아야 할 사람을 무직자로 만들고 그 자리에 무자격자를 꽂는 일. 이 누가 봐도 나쁜 짓을 응징하기 어려운 게 채용비리의 고약함이다. 채용비리는 외부의 ‘청탁자’, 내부의 고위 ‘전달자’, 인사부서 ‘실행자’ 등 3자 공동 범행이다. 이들의 언어는 선의로 위장한다. 특정인을 거명하며 “인재를 놓치지 않게 세심히 살펴 달라”거나 “열심히 했으니 필기는 보게 하자”며 인간애를 자극한다. 지령이 실행자에게 전달될 땐 ‘전략적 모호함’이 절정에 달한다. 포스트잇에 이름 세 글자만 적어 건네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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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9, 2018 at 03:0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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