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여느 나라 같으면 벌써부터 대축제 준비에 한창이겠지만, 우리는 다르다. 오히려 건국일 논란만 거세질까 봐 마음이 무겁다. 논쟁의 불을 지핀 사람은 축제의 제사장이 돼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다. 문 대통령은 3일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민주공화국 10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다”고 말했다. 1919년 임정 수립이 곧 건국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설득력 없는 주장이다.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는 국제법상 국가 형성의 요건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①영구적 주민(permanent population) ②확정된 영토(defined territory) ③정부(government) ④타국과의 (외교)관계 체결 능력(capacity to enter into relations with other states)이다(‘헌법의 이름으로
from 동아닷컴 : 동아일보 오피니언 뉴스 https://ift.tt/2znfVn2
via
자세히 읽기
July 09, 2018 at 03:00AM
댓글 없음:
댓글 쓰기